2024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공고
2024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공고
❍ 지원대상 : 경남 지역 사업장 중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, 기관, 단체, 대리점 등
❍ 신청기간 : '24. 3. 4.(월) ~ 3. 22.(금) 18:00
❍ 신청방법 :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신청(https://www.losims.go.kr)
❍ 지원규모 : 10백만원 이내
❍ 자부담 조건 : 총 사업비의 20%이상 자부담
❍ 대상사업
- 휴게쉼터 신설 및 개·보수
- 휴게쉼터 편의시설 설치
(냉난방기, 안마의자, 탁자,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일체)
-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
(CCTV 설치, 전화녹음기 설치, 격리시설 설치 등)
❍ 문 의 처 : 경상남도청 사회경제노동과 노동복지파트(☎ 211-3475)